실업급여 조건・금액・실업급여 신청 방법・수급기간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수급기간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실업급여 조건 · 금액 · 신청 방법 ·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끝냅니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금액과 기간, 신청 절차를 최신 기준과 정책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66,048원
지급률평균임금 60%
수급기간120~270일
180일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68,100원
2026년 1일 상한액 (월 약 204만원)
270일
최대 소정급여일수 (9개월)
12개월
이직 다음 날부터 신청 기한
기본 개념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누가 받나요

비자발적 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한 경우 받습니다.

성격

재취업 활동 전제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계속 지급되는 생계 안정 제도입니다.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전액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 요건 네 가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수 기준이므로, 주 5일 근무자는 대략 7~8개월을 일해야 안전하게 채워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내 180일을 봅니다.

둘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 체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진 퇴사 사유
  • 근로의 의사와 능력 보유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금액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상한액과 하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하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월평균임금 ÷ 30)의 60%로 계산한 뒤,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월 약 204만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월 약 198만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평균임금이 낮아도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 전액 비과세이며,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최소 약 792만원에서 최대 약 1,839만원 수준이 됩니다.

2026년 금액 기준

  •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원)
  • 1일 하한액 66,048원 (월 약 198만원)
  • 지급률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전액 비과세, 7년 만의 동시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는 날수는 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까지입니다.

기준 2026.10.28 · 2019.10.1 이후 이직자 소정급여일수 기준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하한액 기준 약 792만원, 270일이면 상한액 기준 최대 약 1,839만원 수준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 30~60일 더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줄어듭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서류 요청

회사에 이직확인서·자격상실 신고 요청

2

구직등록

워크넷·고용24 구직 신청

3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약 1시간)

4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5

실업인정

7일 대기 후 구직활동 보고·지급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을 마친 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을 이수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구직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의 대기기간(무급)이 지난 뒤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1~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첫 입금까지는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며, 자진 퇴사 예외 사유는 진단서·체불확인원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준비물

  •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회사)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 자진 퇴사 예외 시 증빙서류
2026 변경·주의사항

올해 달라진 점

상·하한액 동시 인상과 함께 반복 수급과 구직활동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받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액

상·하한 동시 인상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동시 인상되었습니다.

반복수급

페널티 강화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대기기간이 최대 4주로 늘고 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부정수급

소득 신고 의무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배 환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기준

한눈에 보는 기준표

기준일 2026.10.28 ·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구직급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초단시간 24개월)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진 퇴사 사유
1일 상한액68,100원 (2026년, 월 약 204만원)
1일 하한액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연령·가입기간별 120일~270일
신청 기한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대기기간수급자격 인정 후 7일(무급)
공식 창구고용24(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표는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최종 기준은 고용24(work24.go.kr)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 먼저 확인하기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일했는데 180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수로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을 포함해도 약 7~8개월을 일해야 180일을 안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무급)이 있고, 이후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지급됩니다. 첫 입금까지는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 더 길게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득 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환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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